허그전세자금 대출 등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80프로이상 받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이 필요한데 이는 임대인에게 등기가
전달됨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다.
허그전세자금대출로 80프로 이상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등기가 가게 되어있는데
이걸 꼭 받아야 마무리가 된다.
이 절차에서 질권설정이란 소리에
계약을 엎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니
융통성 있는 집주인 만나는 게 좋다.
그래서 젊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대인 주소 변경
근데 문제는 집주소로 등기주소가 되어있는 경우
하루종일 회사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등기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대인은
사무실 주소나 사업장 주소로
등기받을 주소를 변경해놓는 것이 좋다.
이 문제로 알아보다보니
등기를 못받을 경우 우체국 가서
임대인이 찾아와야 한다는데
그 지역까지 가야하니 이런 난리가 또 없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거나
부재 시 우체국에서는 등기 발신인
정보를 알려준다.
부재 시 문 앞에 붙여놓는 쪽지에 적혀있다.
여기에 적힌 발신인 법무법인 쪽으로 연락을 하면
빠르게 임대인의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대출상담사도 은행원도 모른다 하니
이렇게 주소를 변경한 임대인을 겨우 찾아
임대인 주소 변경을 했다.
알아두면 좋을 정보
허그 전세자금 대출받기 부동산 대출상담사 vs 은행 (1) - https://yangana.tistory.com/m/879
허그 전세자금대출 서류와 계약금 기준 확인하기 (2) - https://yangana.tistory.com/m/881
사업장 확인 과 마무리 절차
은행에서는 일하고 있는 곳의
사업장도 확인하나보다
엄청 까다롭게 대출을 내준다.
그래서 한달이라는 기간을 잡는 게
마음 편하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사날 이사한 집에 와서
이 집이 맞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전입신고도 바로 해야하고 그날 서류도 보내야 하니
엄청 바쁘다.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팩스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으로 스캔떠서 바로 보내는 거 추천
대출상담사와 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류 잘 보내고 알려드린 허그전제자금 대출팁 (1), (2), (3)만 알아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는 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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