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기준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
원래 홍수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는 자동차 보험 보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특약 하나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 침수차량이 어떨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두면 좋을만한 보험 보상기준과
위급한 경우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
침수차량 보험 처리 기준 특약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 특약) 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해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처리 기준
보상이 가능한 유형
-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유형
-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 제외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가 차량 파손된 경우
위급상황 시 탈출방법
-자동차의 시동을 끈다
(시동을 켜게 되면 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동을 우선 꺼야 한다고 함)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대처법
1. 창문을 깬다.
(위급 시 핸드폰의 모서리로 창문 모서리에 힘을 가해 내리치면
창문을 통해 탈출이 가능하다)
2. 물이 들어와 열리지 않는 경우
차량 안의 물과 바깥의 물의 높이가 맞춰지면
이때 문이 열린다. 이 때 문을 열고 빠르게 탈출한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사고 후기 리뷰 (ft:운전자 보험) - https://yangana.tistory.com/m/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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